[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본인의 휴대폰이 선택약정 할인 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를 가입할 수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단말기식별번호는 배터리 분리형 단말기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 뒤 라벨에서 확인하거나 일체형의 경우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단말기 설정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앱스 →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IMEI 확인을 통해, 아이폰에서는 설정 → 일반 → 정보 → IMEI 확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이얼에서 '*#06#'를 입력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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