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국산 경차를 이용 중인 운전자 장희용(가명)씨는 도로 주행 중 수입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두 사람은 쌍방 과실이 인정되기에 수리비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장 씨는 보험에 가입된 터라 '별 무리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 있었다. 장 씨와 상대 운전자 과실 비율이 3:7임에도 장 씨가 상대 운전자 보다 몇 배의 수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장 씨뿐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은 운전자들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것이다. 정말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것일까. 과실이 적더라도 수입차 부품이 국산 차보다 4~5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 배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때 무턱대고 합의를 하기 보다는 따질 건 따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우선 수입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접촉사고 발생시 당황해서 상대방의 일반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의 각 방향을 찍고 안전에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해당 수입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 보다 크다.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해 해당 수입차의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한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경우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공임비 등 견적서를 받아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수리비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삼성화재>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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