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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6년 새해를 맞이해 1일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랐다.
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6조3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로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6030원이며,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는 4만824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날인 1월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은 지난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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