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일씨(47ㆍ중국동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 한모씨(41)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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