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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 바뀐다]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납입중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이 중지된다. 다만 납입중지는 민원방지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국내 실손의료비 가입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또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 피해구제 수단이 마련된다.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면,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기납입 보험료(이자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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