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위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약관에 반영했다. 그동안 입원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된다.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에 대한 치료의 경우 충치,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된다.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한다.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가 수행한 MRI, CT 검사 등 양방의료비도 약관상 보장되는 부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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