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 각종 행사장 방문 등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000여 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28일 현재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6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