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군 임용이 제한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자진 전역하는 것을 제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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