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남편 살인혐의 인정되지 않아…내연남 살인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당사자인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무통 살인사건'의 주인공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신고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한 뒤 고무통에 놓여진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이씨 자택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이씨 자택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의 내연남 A씨와 남편 B씨였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살해하고 2013년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내연남을 목 졸라 죽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면서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남편에 대한 이씨 살인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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