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애플, 삼성에 2100억원 추가 배상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애플, 삼성에 2100억원 추가 배상 청구
AD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전자로부터 아이폰 디자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5억4800만달러(약 6300억원)을 최근 받아낸 애플이 추가로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을 삼성전자에 청구했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과 이자 명목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23일 접수했다.


추가 손해배상은 2012년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가 침해가 인정된 해당 기기들을 더 판매한 것에 기인한다.

두 회사간 갈등은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S 모델에 적용된 기술과 디자인 등이 자사의 아이폰을 베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을 약 5억4800만달러로 낮췄으며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 이 액수를 애플에 지불했다.


삼성전자는 일단 돈을 지급했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해 소송은 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한 배상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디자인 특허들을 인정하면 업계의 혁신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