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2016년 부활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가 추가 과세돼 최고 4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했고,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보유할 때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는 것이다. 연말까지 취득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내년 1월1일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해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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