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차디오스텍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에게는 부과벌점 2.5점을 대체하는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은임기자
입력2015.12.23 18:00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차디오스텍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에게는 부과벌점 2.5점을 대체하는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