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세종시는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별 예산 지원 편차를 지난 2013년 10배에서 올해 4배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세종시 제공";$txt="세종시는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별 예산 지원 편차를 지난 2013년 10배에서 올해 4배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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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2013년 10배→2015년 4배’, 세종시 관내 지역별 예산의 최대 격차(최대-최소 지원액 간의 편차)가 절반이상 줄었다.
시는 올해 새롭게 제정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지역별 예산 지원에 대한 편차를 큰 폭으로 줄이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자본 보조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신축 공동이용시설은 행정구역 상 ‘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정하고 3억원(±20%이내)의 일정 한도액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준공 후 20년 미만인 건물 중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증축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해 사용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 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소규모 사업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보조금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신축·증축 부문에 지원해 예산지원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지원된 예산규모는 최고 5억3400만원(금남면)과 최저 5200만원(연동면)으로 구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는 최고 7000만원(금남면)에서 최저 1600만원(소정면)의 지역별 예산 편차를 보여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조례의 제정과 시행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이 마련돼 향후에도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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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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