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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한일청구협정 위헌심판 선고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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