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정으로 '병신년' 콘텐츠 업로드 불가
기업들 마케팅에 비상
한자(丙申年) 표기할 경우에만 허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페이스북을 활용해 '병신년' 맞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을 준비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병신년이라는 단어가 페이스북에서 욕설로 인식, 신년 마케팅용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광고 계정에 대해 '인종, 민족, 종교, 신념, 나이, 성적 정체성 또는 관습, 성별, 신체적 장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 기반을 두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암시하는 콘텐츠'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병신년이라는 단어는 욕설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또 읽는 이에 따라 욕설로 비칠 수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페이스북에 게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업체가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마케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고주가 병신년이라는 문구에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연말임에도 마케팅 문구에 등장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병신년 마케팅을 준비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페이스북도 한발 물러섰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한글(병신년)과 한자(丙申年)를 함께 표기한 경우 페이스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들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이용을 제한당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금지어 조치를 해제하려면 페이스북 본사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부 기업들의 문의가 있어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병신년을 검색하면 '2016년'이나 '육십 간지의 33번째 해'라는 검색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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