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막는다…금감원, 미청구공사 집중감리

시계아이콘01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막는다…금감원, 미청구공사 집중감리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AD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 #A사는 장기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를 50% 진행해 공사진행율 만큼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했지만 회계상으로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해 차액인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주기업의 회계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거나 수익을 과대계상해 미청구공사금액과 관련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23일 금감원은 수주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 적정성 등을 비롯해 비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테마감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건설, 조선 등 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그동안 다수의 건설기업과 조선기업은 공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해 자산계정인 미청구공사금액 부풀려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청구공사는 회계상 공사진행 기준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회수한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수익금액보다 청구·회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초과청구공사로 분류해 부채로 인식한다.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테마감리에도 나선다. 제품의 원재료인 구리, 납, 철강 등이 취득 후 공정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인 ESMA도 비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와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로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으나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이 상존한다"며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렿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살핀다. 영업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해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하나로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활동현금유출로 처리해야 하는 인건비 등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처리하는 등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계기업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동성비율을 높이려고 하는지도 살핀다. 동종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 비율, 채무증권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의혹을 해소하도록 했다.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같은 감사인이 계속 감사할 경우 공정한 감사시에도 회계불신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다.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사업연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에 신청하면 된다"며 "김사인 자율지정신청을 통해 회계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