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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러닝, 자사주 3000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청담러닝은 22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목적으로 보통주 3000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327만원, 처분방법은 장외처분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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