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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에 125억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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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1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당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영관씨의 가족,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사영씨 등 피해 당사자와 가족 7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구금하고 고문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점 등 국가의 불법·가혹행위를 인정하고 "국가는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울릉도를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며 울릉도 주민 등 47명을 붙잡아 조사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3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해 사형을 당하게 하거나 옥살이를 시켰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배경으로 재심을 신청했고 대부분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및 면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무죄 및 면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4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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