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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후 서비스 '표준계약서', 성능평가기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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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보호 제품 구매수요 정보 연 2회 제공해야
정보보호 투자현황, 인증 수준 공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 시행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법적 근거 마련


보안 사후 서비스 '표준계약서', 성능평가기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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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보보호 사후 서비스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생긴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의 품질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기관'도 마련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법은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신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기업들이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5월과 12월에 구매수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보안 사후 서비스 '표준계약서', 성능평가기관 생긴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를 한 기업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미래부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그 일환으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을 지정해 제작비나 수출비용 지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을 발굴해 표준화 추진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안 사후 서비스 '표준계약서', 성능평가기관 생긴다 '정보보호 공시제'



이밖에도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을 향상시켜 '저가 경쟁' 위주에서 '성능' 위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객관적 품질과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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