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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 전투·기동정찰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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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군작전사령부가 전투사령부와 기동정찰사령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군전투사령부령 개정령안'과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군은 작전사령부 아래 지역적 구분을 토대로 남·북부 전투사령부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투기 전력 중심의 공중전투사령부로 통합한다.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북부전투사령부의 수송기·정찰기·훈련기 중심의 비행부대를 통합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중전투사령부는 전투기를,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수송·정찰·훈련기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경우 공장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인이나 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하도록 부담을 줄였다. 지금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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