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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영업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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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서초구에 '유권해석' 내려..."업무 관련 소수 민원인에게만 허용해야"...타 공공기관 확대 주목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영업 금지되나 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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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공공기관에서 영업하는 구내식당이 일반인들에게 직원보다 비싸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직원용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들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외부 민원인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서초구와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에 서초동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 손님 대상 영업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법원 내 식당은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용으로 운영됐지만 하루 200여명의 민원인들에게 직원 식대보다 3000원 더 비싼 5000원 짜리 식사를 판매해 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즉 '영리 행위'에 해당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구내 식당 이용이 가능한 외부인의 범위에 대해 "업무ㆍ회의ㆍ교육 등을 위해 방문한 외부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업무와 관련된 소수 민원인의 일시적인 구내식당 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면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식사 가격도 직원 식대와 같은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는 법원 내 구내식당 측에 불특정 다수 민원인에 대한 영업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외부인 대상 영업행위는 그동안 주변 상권 침체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서울시청사 등을 비롯한 대형 공공기관 구내식당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다 질도 좋아 업무 외에도 단순히 식사를 하러 찾는 외부인들이 많아 피해를 본 주변 식당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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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몇년새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ㆍ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단체 회원 4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식당들의 문어발식 불법 영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아예 외부인 수입을 전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의 법원청사 구내식당 관련 유권 해석을 계기로 다른 곳의 영업 행위도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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