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 사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관련 내용을 협의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 수준과 개성공단 특수성,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현대측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실질적·제도적 보완 및 재산권 보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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