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0만원 미만 소액장기연체자 1년만에 신용등급 회복할 수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일부터 30만원 미만의 돈을 장기연체한 대출자는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1년만에 본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4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조회회사(CB)는 그동안 개인신용등급을 매길 때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강등했다. 이에따라 연체된 돈을 갚더라도 대다수가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30만원 미만 소액연체이력자의 장기연체 발생률은 11%로 20만원 이상 연체이력자(17.5%)에 비해 낮았다. 또 연체를 해소하고 우량한 금융거래를 하다해도 과거 소액 연체이력으로 은행대출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는 성실 금융거래가 1년을 경과하면 연체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중 52.5%인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중 27%인 1만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이러한 신용등급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면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