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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제한· 부패행위 공개…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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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은 외부강의 횟수가 제한되고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강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도 받을 수 없다.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한다. 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해왔지만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통해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또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대한 금액 명확화 ▲청렴센터에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확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 책임관 일원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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