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축구 경남FC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에 돈을 준 혐의로 승점 감점과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경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심판과 이들을 구단에 연결시켜준 심판 등 다섯 명은 K리그에서 영구 퇴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에 대해 2016년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함께 제재금 7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경남FC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 심판과 심판 네 명을 구단에 연결시켜준 정모 심판 등 연맹 소속 심판 두 명은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돈을 받은 당시에는 연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K리그 소속이 아닌 심판 세 명은 향후 K리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연맹 이사회에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판들에게 돈 전달을 지시한 경남FC 전 대표이사와 돈 전달을 맡은 코치 등도 K리그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에 대해 승점 감점의 제재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제재금 7000만원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K리그는 심판 판정의 공정성 유지가 축구 존립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심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조사결과 경남FC 전 대표이사 A씨는 코치를 통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모 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모 씨 등 심판 네 명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FC으로부터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이 씨 등 두 명은 구속됐고, 1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또 다른 심판 두 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 위원장은 "축구 승패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이들을 지도하는 코칭스태프의 능력을 제외한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돼서는 안 되며, 그것은 팬들과의 약속이며 스포츠의 본질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벌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 징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경기에 대해 검찰 및 연맹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심판에 의한 승부조작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고 했다.
연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해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수 영입 및 심판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진학 비리 등 축구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전북전에서 전북 서포터스가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해 제주구단의 안전 요원 네 명을 폭행하고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데 대해 전북 구단에 서포터스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