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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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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여동생 신정숙씨(78)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신정숙씨는 신청서에서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한 뒤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지를 가리고, 필요하다면 누구를 지정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신정숙씨가 신청한 사람이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법원이 심리를 거쳐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게 신정숙씨 측의 설명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신 총괄회장의 심신 상태가 중요한 의사결정 및 의사표현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후계자 지정 등 신 총괄회장의 생각이나 입장을 기반으로 그룹 관련 각종 송사에 대응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간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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