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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영진 前 KT&G 사장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영진 전 KT&G 사장이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스위스제 명품 시계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KT&G 임원 등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공무원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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