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협은행은 부산시 남구 소재 한국해양보증보험 회의실에서 금융채무보증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채무보증보험은 선박도입과 관련한 후순위 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협약이 시행되면 고객이 심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될 경우 수협은행이 이를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경기민감 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돼 선박금융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자산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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