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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요구 中企에 불이익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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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들 부당한 사례 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초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에서 대출금리 인하요구시 불이익을 주는 금융사가 있다고 제보받은 일의 후속 조치다. 대출금리인하권은 신용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금리인하를 은행에 요구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내년 검사계획에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주제로 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요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부당 담보대출·보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의 점검을 통해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대출 등 금융관행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 제보를 받은 후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한 현장 경보를 발령하고 “정책금융을 취급할 때 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보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기·벤처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앞으로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 점검하고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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