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4일 협력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협력업체로부터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비싸게 팔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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