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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차별행위로 직방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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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공정위에 자사 서비스 고객 차별 취급한 직방 신고
직방 지난 7월31일자로 '클린회원제' 중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직방이 경쟁사 차별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4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직방이 다방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 공인중개사 매물을 하위에 노출시킨 행위로 공정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 2월 스테이션3 측은 직방의 차별 취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직방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직방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클린회원제'를 운영해왔다. 매물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중개업소 매물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제도였다. 직방 측은 이 제도가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오해를 사게 돼 7월31일자로 해당 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종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직방의 이번 행위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직방은 건강한 활동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떳떳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방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식 심의에 가기 전 내려진 단순 서면 경고지만 대표 부동산 정보서비스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래 취지가 희석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매물광고실명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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