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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 크다…일자리 37만개 창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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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에 대해 아직도 남아있는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그 자체만으로도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중장년 일자리 보장법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채용확대법"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평생 비정규직법' 이라고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오해하고 있거나 과거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 중 하나"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계 상급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차례 학계, 언론기관 등을 통해 35~54세 80만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 이상이 노동개혁법안의 기간 연장과 이직수당 도입에 찬성했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은 70만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55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 125만명 실업급여 수급자의 혜택 확대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수혜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제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15만,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로 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이 이뤄지게 되면 확대된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쉬운해고로 알려진 근로계약 관련 지침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능력개발과 배치전환 기회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양대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임금을 깎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선진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도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며 "양대 자동차 노조는 새 지도부 구성 後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논의자체를 거부하면서 청년고용과 원하청 상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상하위 임금격차를 줄여보자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 노조를 비롯해서 상위 10% 노조가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자기 조직원 보호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과격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실망은 커지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이며 근로손실일수는 91.3% 차지했다. 올해 불법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자동차 업종 종사 근로자 중 1/8에 불과한 원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500만원을 넘고 있는데 반해 2차 협력업체 사내하도급은 2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청 노조는 자기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앞장설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12.16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서는 "매년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을 연례적으로 반복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법 집행과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거부한 채 명분없는 총파업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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