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서울시는 3000만원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7278명의 명단을 14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번 명단 공개 체납 기준일(2015년3월)을 비껴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지난해에는 6979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전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이고, 최고액 체납 법인은 지난해와 같은 제이유개발(113억원)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39억원)이었고 최고액 체납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68억원)이었다.
체납 규모별로는 체납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가 45.8%(30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 (29.1%),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21.5%), 10억원 이상(2.0%),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1.6%) 순이었다.
거주지별로는 체납액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37.8%(110명·205억원)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는 전체 공개자의 88.0%(375명)였다.
아울러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전 전대통령은 지난 11월 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방세 양도 소득세분 4억1000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다시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시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인 2015년 3월 기준 1년 이상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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