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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까지 가능…과태료는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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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 추가검진 가능…생애전환기·암검진은 올해안에 검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의 여파로 국가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검진을 내년에도 받을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검진대상자 가운데 아직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부터 연중 전화(1577-1000)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추가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추가검진은 내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올해 안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올해 안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장에 물린다. 검진을 회피한 근로자도 과태료가 부과할수 있어 올애 안으로 건강검진을 받는것이 좋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16개 업체를 감독해 4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150명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올해 예약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고 피부양자도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은 올해 대상자만 해당되고,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9세~만64세 세대주로 홀수년도 출생자 및 만40세~ 만64세 세대원 가운데 홀수년도 출생자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검진 대상자 가운데 만40세(1975년 출생자)와 만66세(1949년 출생자)이다.


암검진 대상은 ▲위암 만 40세 이상 ▲간암 만 40세 이상인 간암발생고위험자 ▲대장암 만 50세 이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못받으면 내년에 받을수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면서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정도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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