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사법시험 존치·폐지를 둘러싼 법조계 갈등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각계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10일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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