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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인천 송도 골프연습장 새 사업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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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사업권 회수·제3자 공모 대신 기존 사업자의 매매 승인…"이용자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특혜시비와 경영난에 몰렸던 인천 송도24호 공원 골프연습장이 새 사업자를 맞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24호 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인수한 새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인천경제청은 제3자 공모 보다는 기존 사업자가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시행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안이 골프연습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송도국제도시 24호 공원 부지에 120타석을 갖춘 인천 최대 규모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137억원들 들여 골프연습장을 지은 뒤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 넘기고 15년간 사용료를 내면서 직영하는 사업구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문을 연 뒤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9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시 감사에도 지적됐다.


또 해당 사업자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이달 초에야 인천경제청에 밀린 사용료를 낼 때까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골프연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서 사업권을 회수하고 제3자 공모로 새 사업자를 찾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골프연습장이 문을 닫으면 2000여명에 달하는 이용자와 입주상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 사업자가 투자를 받은 새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이번 골프연습장 사업권 매매 승인 조건으로 현재 79억여원이 남은 대출의 인천경제청 보증을 2017년 11월까지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제3자 공모로 다시 사업자를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체납된 사용료와 연체대출액을 변제해 계약해지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법률상 제3자 공모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사업권을 양도받은 새 운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과 보증금 현황, 회원 관리 등에 대해 매월 보고를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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