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는 조폭에게 담당 경찰관을 소개해주는 등 수사사항을 누설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모 경찰서 소속이던 2011년 11월,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이 개업한 식당에서 부두목 B(45)씨 등 영도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승용차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 소개로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영도파 비호와 수사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할부금 2700만원 중 매달 75만원씩 23개월 동안 모두 1700만원 정도를 B씨 등으로부터 대납 받았다.
B씨는 지인이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고 선불금을 받은 후 도망치게 하는 수법으로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에게 수사담당 경찰관을 소개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2013년 6월 부산 모 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담당 경찰관과 B씨 지인 등을 만나게 해줬고 이들은 선불금 사기사건을 주도하는 남성을 고소하는 등 사건접수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경찰이 해당 남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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