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운전자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상습사기 혐의로 택시기사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월 인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도로 특성을 잘 아는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들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현금 합의를 요구해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음주운전자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차량을 뒤따라가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허위·고의사고를 비롯해 피해를 과장하는 보험사기, 대포차 유통, 자동차 불법개조 등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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