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논의를 한번 해 볼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야지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내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여하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법을 국민의 편에 서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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