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기간제·파견법 이름 때문에 오해 있지만…모든 근로자 위한 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합의처리키로 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국회선진화법 틀 속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대국민 홍보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총력을 다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기간제법, 파견법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오해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이 모든게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기간제법은 내용에 있어서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며 "비정규직 80%가 찬성하고 있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도 "파견제근로자법의 경우 우리의 진정성은 55세 이상된 분들이 뿌리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름을 '중장년일자리법안'이라고 다시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년일자리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1만3000개가 바로 생겨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인력에 대한 지원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을 논의조차 안 하고 상임위도 열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는 10일부터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회동 당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왜 안해주는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야당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개혁 5개법안은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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