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50분간 회동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오늘 당 전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국회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며 "(박 대통령이) 꼭 여야간 합의된 대로 이 법안들이 정기국회내 또 임시국회를 포함해 올해 안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정기국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당은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야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수 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여야 합의대로 9일까지 처리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다"며 "국회가 이제라도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기업활력촉진법 일명 원샷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며 "당은 정기국회내 (원샷법) 통과로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약속한대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설명 드렸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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