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식 앞 음란행위 부부에 유죄 선고…"아내 임신으로 성욕 해결 못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자식 앞 음란행위 부부에 유죄 선고…"아내 임신으로 성욕 해결 못해" 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쇼핑을 하던 중 자녀가 보는 앞에서 구강성교를 한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웨일즈에 살고 있는 남편 파하드 비랄(26)과 아내 아킬라 알리(25) 부부는 웨스트필드 쇼핑몰에서 두 살짜리 딸을 데리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쇼핑 중이던 부부는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맞았다.


곧 아내는 남편의 바지를 벗겨 구강성교를 하기 시작했다. 두 살짜리 딸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부부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부부는 뒤처리를 한 휴지를 버렸다.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를 통해 부부의 행위가 발각됐다.


법원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부부에게 유죄를 명령했다. 부부는 두 달 간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 당했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한편 부부는 "아내의 임신으로 성욕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