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한 송파구의원, 4일 오후 박춘희 송파구청장 대상 서울공항 소음· 비행안전선 확보 문제 , 서울공항 이전 등 집중 제기...박춘희 송파구청장 특히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 " 성남시 및 강남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한 서울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문제와 고도제한 ,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인한 비행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뜨거운 감자인 서울공항 이전 문제도 집중 제기돼 주목됐다.
이같은 사실은 윤영한 송파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 풍납동· 잠실4·6동)이 4일 오후 열린 송파구의회 의정질문을 통해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공항 문제를 따지면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날 “송파구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피해가 큰 지역이다. 또 롯데월드타워로 인한 비행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도심 속 비행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구정질문은 서울공항과 관련하여 항공소음, 고도제한, 항로변경, 공항 이전 등 네 가지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항공소음과 관련, “올해 완공된 서울공항 주활주로 공사이후에는 소음이 감소할 것 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항공소음이 지속되면서 주민들 민원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며 “1974년 서울공항 건립 당시에는 주변지역이 대부분 녹지와 농지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현 비행경로상인 송파구와 성남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 송파구는 70만, 성남시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과밀 도시가 됐다”고 제기했다.
이어 송파구내에는 항공소음측정기가 세 곳, 즉 문정2동주민센터와 구립노인요양원, 문정 훼미리아파트 옥상에 설치돼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며 2012년 공군본부 소음측정망의 송파구 월 소음평균은 약 58 WECPNL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송파구 자체 항공소음 측정치는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84 웨클, 가락미륭아파트 80 웨클로 나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음측정 시설이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고층이 아니라 2층의 저층 건물에 설치되거나 소음측정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서 객관적 자료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항공소음 측정망을 공항 인근으로 이전해야하고 또한, 생소한 소음측정 단위인 웨클은 유럽식 측정단위인 데시벨(dB) 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관련, “성남공항 인접 소음피해 지역 중 성남시는 항공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0년5월 고도제한이 45m에서 193m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았다”며 “하지만 송파구는 고도제한 해제에서 배제됐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고도제한 해제의 근간인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약에 의한 차폐이론을 적용, 자연장애물을 고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자연장애물인 산이 없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차폐이론은 자연장애물 및 인공장애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 즉, 자연장애물을 ‘자연 및 인공장애물’로 개정해야 한다며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고도제한에 막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항로변경과 관련,“내년에 완공될 555m 롯데월드타워가 항로인근에 있어 늘 위험이 상존하다. 따라서 비행기 진입로인 송파구의 비행노선을 실제 비행장이 위치한 성남시 방향으로 진출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 김포공항 등 타 공항으로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0월 송파구의회에서 항공소음과 관련,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 이배철 특위위원장을 포함 12명의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올 3월23일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건의 하면서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서산시의 해미 공군비행장 승소사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사례, 민간항공 소음지역에 TV 수신료 및 냉방시설 설치지원 사례, 또 수원시는 치열한 논쟁 끝에 승소해 현재 수원공항이 이전 중에 있다. 이렇게 승소한 지자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TF팀을 구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에 본의원은 서울공항 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를 말씀해 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현재 송파구내에 설치된 항공소음측정망의 장소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공군측에서 주민 결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며 “ 그 중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1단지 옥상에 설치한 측정망을 서울공항과 가까운 2,3단지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훼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소이전을 결정하는 즉시 공군 측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소음측정단위를 24시간 평균으로 산출하는 웨클에서 5분간 평균소음으로 산출하는 데시벨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 직접 방문도 해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와 함께 ‘서울공항의 진출입을 성남시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항로 변경 요청’에 대해 “올 7월 구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비행경로의 진출입로를 성남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국방부는 1974년 서울공항이 창설된 이래 국제항공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 “롯데월드타워의 근접 항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가 현재 서울공항 진출입 항공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공항 또한 롯데타워와 관련, 2개소 관제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위험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나 관계기관에 안전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및 강남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인근 성남시 및 강남구와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공항 피해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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