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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다나의원 7년간 주사기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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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C형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7년간 주사기 재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나의원과 관련해 2008년 1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원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해당 원장이 2012년 뇌병변을 겪은 이전부터 이 같은 행위가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감염 발생 신고와 관련해 "C형 간염은 모든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역학적으로 연관돼 있는 집단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의료진 등에 신고 유도를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 및 자격 문제가 지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협의체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증빙할 만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 환자 단체와 충분히 논의한 뒤 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과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 사건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또 각 의료인 중앙회 및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내실있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검사비,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안내한다.


한편, 지금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총 78명으로 이들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다.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찾은 이용자 2천268명 중 1천55명(46.5%)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을 집단감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자 절반 가량이 국내에 흔하지 않은 1a형이라고 양 본부장은 전했다.


양 본부장은 "주사기와 연관된 환경 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는 유전형이 1a로, 인체에서 확인된 유전형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검사와 함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인 ▲B형간염 ▲HIV(에이즈유발 바이러스)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4건(현재 감염 1건)과 말라리아 18건(과거 감염), B형간염 23건이 확인됐지만,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양 본부장은 "다나의원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 개원(2008년 5월) 이후 이용자 2268명 가운데 2050명(90%)에 대해 검사안내를 했고, 이 중 629명은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여서 검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올해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운영하며 다나의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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