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남광토건이 2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약세다.
4일 오전 9시24분 현재 남광토건은 전장대비 200원(3.75%) 내린 5130원에 거래중이다.
남광토건은 전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16일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의 반환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6.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이라며 "회생채권임을 적극 주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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