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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한국철도도시공단이 23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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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남광토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3억4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남광토건 자기자본의 6.49% 규모다.


회사 측은 "본 소송은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인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당사 등을 상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당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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