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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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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 대구 수성구 아파트분양권을 4.2억원에 거래한 뒤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4.1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를 적발해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각각 부과했다.


# 대전 서구 상가를 47억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인이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 504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의 유형을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 등이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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