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내년 1월 15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하는 재산세(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 및 산정이 요구된다.
서구는 3개조 12명의 조사반을 편성,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무원 및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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