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환영하면서도 4년 후 폐지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3일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시를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4년간 사시를 한시적으로 존치시키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다만 법무부가 일단 유예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와 사회적 합의가 있음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이밖에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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