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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최대 3000억원 순삭감…386.5조원 합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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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예산, 3000억원 국고 지원 가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3000억원 순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대 386조5000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예산이 추가로 삭감돼 순삭감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안이 거의 합의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예산안의 순삭감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삭감규모를 확대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 요구 예산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삭감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오후 수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예산이 줄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예산안 관련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대구경북(TK) 및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형평성 문제에서 접점을 찾았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대 2조원을 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대 6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야당은 국고지원금액을 5000억원 수준으로 낮췄고 여야는 최종 3000억원 수준에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방식은 목적예비비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야당이 시정을 요구한 영호남 SOC 예산 불평등문제는 TK 예산은 그대로 두되, 호남지역 예산을 증액해 해소했다. TK지역 SOC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증액한 2조원 가운데 4분의1인 5600억원이 배정돼 지역 불균형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는 이보다 앞선 이날 새벽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진흥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법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2년 연속 지킬 수 있게 됐다. 헌법 54조2항에는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5일간의) 법안숙려제를 거론하며 "여야 원내대표간 쟁점법안 처리 합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 본회의 통과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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